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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: 본회는 '부산마라톤 협회“라 칭 한다.

제2조(목적) : 본회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각계의 숨은 인재를 발굴, 육성 지원하여 인재POOL을 구성함으로서 인성계발을 통해 읽어버린 홍익인간의 참 인간 상을 회복하고 새 사질서 운동을 전개, 도덕성의 확립과 건강한 문화민족을 구성하고 민족중흥의 기틀을 다지는데 있다.

제3조 : 본회의 본부는 부산시에 두고 군, 구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.


제2장 회원

제4조(조직) : 본 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.

1보통회원 :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, 심사과정을 거쳐 입회에 하자 없는 회원으로 한다.

2.추천위원 : 본회의 회장단에서 추천한 인사로 추후입회원서를 제출하여랴 한다.

3.특별위원 :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 의무) :

1.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2.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설립취지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


제3장 임원

제6조(임원의 구성) :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상황에 따라 약간 명의 증감을 둘 수 있다.

1.상 임 고 문 : 1-3명

2.회 장 : 1명

3.부 회 장 : 약간 명(시,도 협의회장은 당연직)

4.사 무 총 장 : 1명

5.사 무 부 총 장 : 2명(여성부총장 1명 포함)

6.운 영 위 원 : 30명 (각 구군지부장은 자동으로 운영위원을 겸한다).

7지 도 위 원 : 10명

8.자 문 위 원 : 20명

제7조(회장) :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의결사항이 가,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
(부회장)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연장 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사무총장) :

사무총장은 업무수행 상 부회장 급으로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 관장 한다.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유고시 수석 부총장, 차석 부총장, 여성 부총장,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감사) : 감사는 경리 업무 등 본회 회계사항을 수시로 감사하며 회장단 회의에 보고한다.

제10조 : 각 지도위원, 자문위원, 운영위원은 각위원회별 부여된 특정업무를 관장하고 지도하며 본회의 원활한 활동과 목적 달성을 취해 측면 지원한다.

제11조(상임고문 및 고문) : 본회의 필요에 따라 목적달성에 적합한 유력인사1~3인의 상임 고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수 있다.

제12조(임기 및 선임) :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림할 수 있다.

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

임원의 선임 및 결원 보충은 회장단 회의에서 행 한다.


제4장 회의

제13조(회장단 회의) : 회장단 회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무 전반을 심의 의결한다.

제14조(임시 임원 회의) : 임시 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5조(업무회의) : 본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축소 임원 회의인 업무회의는 수시로 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소집한다.


제5장 재정

제16조(수입원) :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年 회비

상 임 고 문 : 1,***만원 이상

회 장 : 3**만원 이상

부회장, 사무총장 : 1**만원이상

부총장, 특별위원장 : 7*만원이상

본 부 장 : 6*만원이상

실 국 장 : 5*만원 이상

분 과 위 원 장 : 2*만원이상

2.특별회원 : 특별회비

3.협찬비 : 스폰서 지원금

제17조9회계연도) :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26일로 한다.

회장단 총회일로 붙어 다음해 전기 회장단 총회 일 전날까지로 한다


제6장 상 벌

제18조(포상) : 본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
제19조(징계) : 본회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회원은 회장단의 회의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제7장 회칙 결정

제20조(회칙개정 : 본 회칙 개정은 정기회장단 회의에서 회원3/1이상의 발의로 하며,개정의결은 출석인원 3/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부칙

재1조(발효) : 본 회칙은 2016년 1월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